탄부초등학교 출입증 및 출입 관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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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6.04.22 | 조회수 | 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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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출입증 및 출입 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학교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운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하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② 본 가이드라인은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과 방과후 교육 시간 등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시간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직원과 학생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나 예외적으로 제14조 1항과 2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때, 교직원은 공무원증이나 학교의 장이 발행한 교직원증을, 학생은 학생증이나 이름표를 출입증으로 갈음하여 사용한다. 제4조(발급원칙) ① 출입증 발급대상 세부기준[별표1]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은 3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유효기간의 경과, 훼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출입증을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반납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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