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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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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16.09.28 조회수 139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오늘 날짜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위해 안내하고자 하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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