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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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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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오늘 날짜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위해 안내하고자 하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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