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
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136 |
첨부파일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9월 28일 오늘 날짜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우위해 안내하고자 하오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학교공무수행사 공개 |
---|---|
다음글 |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