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 및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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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숙 | 등록일 | 16.09.29 |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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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일반 국민)도 적용 대상이오니 학부모님게서도 교사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선물 및 촌지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상담주간이나 기타의 사유로 학교 방문 시 일체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고 오직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소통의 마음만 나누겠습니다.^^.
기타 청탁금지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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