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및 학교공무수행사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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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중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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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사수행인이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중 공직자가 닌 위원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민간위원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구체적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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