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적 치료 지원 안내
작성자 박상순 등록일 18.06.11 조회수 109

 1.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적 치료 지원
    가. 목   적
      ❍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학교구성원의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예방 등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이차적인 후유증과 심각한 사회적 확산을 방지
    나. 학교의 역할
      ❍ 사전 조치사항
    - 학교는 내‧외 전문가로 위기대응팀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재난대응계획의 수립‧실행‧평가를 한다.
    - 학교장은 위기대응팀 구성원들이 담당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다.
    -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학생 자살 또는 학교구성원들의 대규모 사망사고 등 재난사고 발생 후 신체적·정신적 징후에 대한 연수나 홍보를 실시하여 발생 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재난위기 발생 시 정신적‧심리적 자기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을 계획‧실시한다.
      ❍ 사후 조치사항
    - 학교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1차 위기대응 관계자(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 회의 장소는 학교로 하며, 사건에 대한 공지와 학부모 공지 수준, 이후 진행될 위기 대응 일정조율, 시간 계획과 각 담당별 업무분담에 대해 논의한다.
    - 확인된 사실만을 교사 → 학생 → 학부모 → (필요한 경우) 언론의 순서로 공지한다.
    ※ (1) 공지하는 범위는 유가족과 사전 협의를 하며, 학생에게 공지할 경우  담임이 반별로 공지하는 것을 권장한다(전체 방송안내 지양).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서면과 휴대전화 문자를 함께 이용한다(서면 안내문이 유실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 고려).
      (2) 언론공지는 반드시 지정된 언론담당자(주로 교감)로 일원화하여 공지한다.
   - 교사 연수는 학교 내·외부의 전문가가 실시하며, 전체교사(또는 각 학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 내용에 교사 자신 돌보기를 포함한다.
   - 학생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리검사나 교직원과 전문가의 관찰을 통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기 심리지원을 한다.
   - 학교 내에 위기 심리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다.
   - 심리적 위기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추후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운영
      ❍ 운영목적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통한 조속한 심리적 안정과 학교․사회 적응력 제고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자 선정
       - 대상 :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와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선정방법 : 피해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
       - 선정 및 치료 절차

신청(피해자/학교장) → 접수(학교안전공제회) → 심의․확정(자문위원회) → 대상자/치료기관 통보(자문위원회) → 치료 진행

      ❍ 지원범위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지급한 비용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 비용(지원기간은 연장 가능)
        ※ 지원액․지원기간 연장 등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지정 :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지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 위 기관 외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학교폭력 관련 운영․지정 전문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재난심리지원센터 / 정신보건센터 / 병․의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기관) 등
      ❍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 처리 방법
       - 선정된 대상자가 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은 후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회에서 선 지급 후 교육감에게 구상권 청구

청구(피해자) → 선지급․구상권 청구(학교안전공제회) → 지출(교육감)
   * 피해자의 청구금액 중 최종 지원금액은 자문위원회에서 심의

      ❍ 자문위원회 제도 도입․운영(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설치)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담당 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등
       - 기타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등과 관련한 사항


이전글 학교안전사고 보상 안내
다음글 지역주민 희망사다리(보덕중학교) 참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