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보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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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상순 | 등록일 | 18.06.11 | 조회수 | 118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종사자 학교안전사고 보상 가.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교직원․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관련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 : 학교의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따른 학교장 관리․감독 하의 교내․외 교과활동,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대회) 참가활동, 등․하교, 현장실습,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의미 < 학교안전공제회 사고 통지 및 청구 절차 > ※ 사고 통지 : 식중독, 감염병 등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통지(보상 여부 무관) 나. 공제가입자 및 피공제자 대 상
라. 공제급여 지급 대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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