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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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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안내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20.05.25 조회수 4592

코로나19 대응 안정적 학사운영을 위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추가연장 계획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에 따른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체험학습일 기준 최소 3일 전 신청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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