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이선정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645 |
첨부파일 |
|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0. 6.29.(월)부터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활용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붙임]과 같이 확대시행 할 예정입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 초등학교(유치원)의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은 스쿨존이 아님에 유의)
|
이전글 | 자녀 사랑하기 뉴스레터 2호 |
---|---|
다음글 |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