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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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혜란 | 등록일 | 21.08.18 | 조회수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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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4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설치예정 장소 가. 충북 보은군 회남면 거교리 240-4 회남초등학교 (양방향) 나.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리 265-5 속리초등학교 (양방향) 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세중리 575-2 세중초등학교 (양방향) 라.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 566-1 탄부초등학교 (양방향) 마. 충북 보은군 삼승면 내망리 536-1 판동초등학교 (양방향) 2.의견제출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년 9월 8일까지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보은군 안전건설과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은군 안전건설과(도로시설팀) ☎ 043-540-3432 라. 제출기관 : 보은군 안전건설과(도로시설팀)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38 - 전 화 : 043-540-3432 - F A X : 043-540-3439 - E-mail : kcm1129@korea.k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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