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수정(11판) 5월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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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시은 | 등록일 | 22.04.29 | 조회수 | 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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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등교중지 대상 학생 출결 증빙자료 안내 수정(11판)] ※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별도의 지침이 안내되기 전까지로 한정함 ※ 출결 증빙 대체자료 작성 범위는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코로나19 예방접종학생으로 한정함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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