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CCTV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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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23.05.02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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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트램펄린 설치에 따른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 및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 나.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상황 파악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대수 및 위치 가. CCTV 설치 대수: 1대 나. CCTV 설치 위치: 트램펄린 안쪽 상단 (건물위치: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벽지길 13) 다. 학교 사정에 따라 대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예고 및 의견 제출기간: 2023. 5. 2.~ 2023. 5. 22.(21일)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3)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4) 제 출 처: 탄부초등학교 행정실 - 주소: 충북 보은군 탄부면 덕동벽지길 13 - 전화(팩스): 043-543-5383(043-542-0451)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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