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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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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포
작성자 강동현 등록일 23.12.26 조회수 61
첨부파일

탄부초등학교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2023. 12. 8.)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2023. 12. 9)을 얻어 확정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탄부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규칙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탄부초등학교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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