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8일 학교규칙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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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현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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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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