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2.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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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13.06.20 | 조회수 | 189 |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 1주간 근무시간 : 40시간(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휴무 - 1일 근무시간 : 8시간(9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함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1일 8시간의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은 준수하되, 단순히 근무시간대만 변경(8시~17시 등)이 가능함(유연근무제도 활용)
<2012. 5. 17.자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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