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관한 안내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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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부초 | 등록일 | 08.07.19 | 조회수 | 353 |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관한 안내말씀 안 내 말 씀 푸르름이 더해가는 싱그러운 계절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하신지요. 그동안 본교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 합니다.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불허하며,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는 절대 안 되며 공개된 행사 석상이 아닌 학부모의 개별적인 방문을 통한 선물의 수수 및 허용범위 내의 간소한 선물이라 하더라도 금지되며 이를 수수할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적발 되면 처벌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5월 1일 탄 부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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