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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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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08.07.19 조회수 193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문



학부모 여러분!

우리학교에서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불법찬조금·불법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가 아닌 학교장 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 공동명의의 가정통신문, 학생별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 학교 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 불허.

◀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학부모 행동지침 ▶
- 교육의 미래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불법찬조금을 내지 맙시다.
- 학교 측이 불법찬조금을 요구할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당히 지적합시다.
- 학부모회와 어머니회 등 자생단체들이 불법적인 찬조금을 조성하지 말 것을 결의합시다.
- 비교육적인 향응접대비, 교사 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맙시다.
- 학교 예결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합시다.
- 불법찬조금을 걷는 학교가 있을 경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에 신고합시다.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는 공익제보자 개인정보보호」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200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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