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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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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비 관련
작성자 탄부초 등록일 08.07.19 조회수 201

본교 아동중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3학년 아동은 급식지원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무료로 급식이 지원되고 있으며 4,5,6학년 아동은 저소득층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급식비 지원 필수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속합니다.
학부모님 가정중 중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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