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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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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1-70호 민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1.10.27 조회수 160
첨부파일
 

민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 신고대상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부정부패 행위

 → 예산 낭비 행위

 → 부당 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


 ♣ 보은교육지원청

 → 신 고 처 :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 신고방법

  · 방 문 :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

  · 전 화 : 043)540-5511~5

  · FAX : 043)542-5475

 → 보은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be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 신 고 처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신고방법

  · 방 문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 전 화 : 043)590-2711~2717

  · FAX : 043)290-2732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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