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2012-27호 2012년 생활기록부 작성 개선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04.30 조회수 139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규칙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5일) 처분을 받음.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이전글 가정통신문 2012-28호 기생충검사 안내장
다음글 가정통신문2012-26호 운동회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