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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2-27호 2012년 생활기록부 작성 개선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04.30 조회수 141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 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출결상황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시 학생의 인성발달 관련 특기사항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세분화하여 기록합니다. (2012년 3월 1일 이후 적용)

학생생활규칙 준수, 동아리·스포츠클럽·또래상담과 같은 또래활동, 평소 생활태도 등 학교 에서의 생활을 핵심 인성요소별*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 등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 예시】

작성 방법 : (인성요소) + 구체적 활동 사례 중심으로 기재

작성 예시 : (배려) 특수반 친구를 도와주고 스스럼없이 친구로 지내면서 학습활동을 도와 주었으며, 학급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등 또래 상담자로 주2회 활동함.   (규칙준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5일) 처분을 받음. 이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추며,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학급내의 부진학생 도우미 활동과 또래중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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