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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2-40호 SOS국민안심 서비스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06.28 조회수 137
첨부파일
 

「SOS 국민안심 서비스」소개 및 실시지역 확대 안내

������「SOS 국민안심 서비스」란?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

 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 하면

 ② 112신고센터에서 신고한 어린이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 하여

 ③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 하는 서비스입니다.

 ※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원터치SOS (휴대폰, 스마트폰), 112앱 (스마트폰), U-안심 (전용단말기) 등 3가지 서비스로 구성됩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실시지역 확대 안내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11년 4월부터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등학생을 대상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7월부터는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 될 예정 이오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는 학교에서 단체가입 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 할 수 있습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02-2100-2909), 경찰청(02-315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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