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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2-42호 게임중독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07.05 조회수 140
첨부파일
 

금년 7월 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를 시행합니다.

게임시간선택제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부모 및 자녀가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먼저, 가족이 어떤 게임을 이용하고 있지 조회해 보세요.( www.gamecheck.org )

  ‣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시간을 정해 게임을 이용하고 싶으면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기업마다 배너를 설치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 이제부터 그 청소년에게는 정해진 시간에만 게임이 서비스됩니다.

 

< 부모님께서는 이것도 확인해보세요! >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게임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 부모님께서는 게임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승낙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게임회사는 매월 자녀가 이용한 게임의 종류와 시간을 부모님에게 알려 드립니다.

  ‣ 명세서가 오지 않는다면 게임회사에 연락해 보세요!

탄부초등학교장 손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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