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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2-81호 학원정보공개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10.17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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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교습소)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님께 아래와 같이 학원정보가 공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대국민서비스(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학원 (교습소)에 대한 아래의 항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는 공개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또는 공개된 기타경비 이외의 항목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부모(학생)에게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장 및 교습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게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시 탈·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 학원 및 교습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발견하는 즉시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학원업무담당)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원업무담당 연락처 : ☎ 540-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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