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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2-94호 국민안심서비스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2.12.11 조회수 177
첨부파일
 

“우리 아이 안전,「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지키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

 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 하면 말로 하지 않아도

 ② 112신고센터에서 위기상황임을 알고, 신고한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 하여

 ③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 하는 서비스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 ’1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미성년자․여성까지 대상을 확대 하여 서비스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71만명 이 가입하였고 25 의 실적 (성추행․ 학교폭력 등 범인 검거 20건 및 신고자 구조 5건) 을 거두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12.12.1일부터 학교에서 단체가입 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비스 실시 지역(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도 동일하게 가입가능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02-2100-2909), 교육과학기술부(02-2100-6439), 경찰청(02-315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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