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3-28호 탄부초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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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3.03.29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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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부초등학교 학칙 개정 안내문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 새싹들이 움트는 따듯한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항상 탄부초등학교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탄부초등학교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셔서 4월 1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신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로 교권보호를 통하여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빠른 판단 및 신속한 조치 시행을 위함입니다. ○ 교원 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및 심리치료 지원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 교권 침해 학생의 처벌 위주의 조치에서 벗어나 교육적 선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 개정 내용 : 【붙임1】제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내용 신설
2013년 3월 29일 탄부초등학교장
---------------------------------------------------자르는 선 --------------------------------------------------- ※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 주시어 어린이편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탄부초등학교 제 ( )학년 ( )반 학 생 이름 ( )(인) 학부모 이름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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