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013-66호 학부모 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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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3.07.12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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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정상화가 최선의 길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함을 기원하면서 항상 본교 발전에 협조와 애정을 기울여 주시고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행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선행교습 사교육 조사에서 초등학생 60.2% 이상이 1개월 이상의 선행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학습의 문제점은 첫째,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가져올 뿐 아니라 내 자식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조성한다. 둘째 학생들에게는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하지 못한 학생 간의 차이로 위화감을 조성으로 올바른 인성이 갖추어지기 어렵다. 학교에서는 학생 간의 수준차로 수업 전개 및 평가 활동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비정상적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행학습의 문제점으로 학교라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를 믿고 올바른 방향으로 학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13. 7. 12.
탄부초등학교장 <학부모 교육 자료> <사설> 학습 폐해 심각, 구체적 대안 고민할 때
2013.5.7.자 금강일보 신문기사
“며칠 전 국회에서 발의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3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고 말해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본보에서도 선행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상당수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위해 학원으로 달려가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 수업을 해야 할 지 난감해하기 일쑤다. 학부모들은 선행학습의 사교육비를 대기 위해 가계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선행학습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선행학습은 중·고교생들이 한 학기 내지 수년을 앞당겨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예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해 중·고교 과정을 끝내는 형태다.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통해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비싼 돈을 들여 미리 배우는 방법에 불과하다. 자녀들이 어떡하면 공부를 잘할까에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선행학습을 잘 활용하면 예습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미리 배운 내용을 과대평가해 집중해야 할 수업시간에는 건성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먼저 배운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바람에 학습 분위기를 해치기도 한다.
선행학습에 빠지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게 된다. 비싼 사교육비를 대느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십상이다. 선행학습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일일이 간섭하기란 쉽지 않다. 학생들을 따끔하게 충고하기 어렵거니와 설사 충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는 풍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어느 수준에서 수업을 해야 할지 고민이다.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을 실시하면 중·하위층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수업수준을 낮추자니 선행학습 학생은 수업을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공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제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있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의 병폐를 이대로 놔두어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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