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013-72호 아동안전지킴이 |
|||||
---|---|---|---|---|---|
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3.08.27 | 조회수 | 154 |
첨부파일 |
|
||||
<우리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어르신들」이 자녀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지킴이」란? - 학교주변 통학로 놀이터・공원 주변 등 아동 접근성이 용이한 편의점・약국・문구점 등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신속히 경찰에 인계하는 곳이며, 어르신들이 「아동안전지킴이」로 위촉되어 학교주변을 매일(공휴일 제외) 14:00 ~ 18:00까지 순찰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지킴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현재 충북경찰청에서는 로고형 모형 이외에 돌출형 간판으로 제작하여 병행 표시하고, 아동안전지킴이 어르신들에게 통일된 복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녀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두가지 표지물을 알려주시고, 언제든지 위급할 때는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시켜 주세요. |
이전글 | 가정통신문2013-73호 2학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 안내 |
---|---|
다음글 | 가정통신문2013-71호 하교시간 조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