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3-77호 e-교과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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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3.09.04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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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의 e-교과서 이용에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〇 e-교과서는 종이교과서에는 없는 <보충학습자료>나 <학습지원도구>가 있습니다. 예습이나 복습하는데, 시험을 앞둔 막바지 정리에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〇 일단 인터넷으로 내려 받은 e-교과서는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 습관이 걱정되시면 인터넷 연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나 공부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〇 자녀가 다운로드 받은 e-교과서를 웹하드, P2P, 공개된 정보통신망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십시오. 이를 어기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〇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전자교과서(e-교과서 등) 개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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