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4-25호 선행학습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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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4.04.30 |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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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선행학습이 금지됩니다.”
3월초 진급의 설렘을 안고 새 교실에 들어섰던 아이들이 벌써 4월을 맞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배우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꿈을 향한 도전에 필요한 지혜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즐겁게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2.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방과후학교 과정도 적용됨.3. 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4. 사교육 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됨.5.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서는 안됨.6.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7.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8. 대학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시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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