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2014-90호 재난징후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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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4.11.05 | 조회수 | 165 |
생활 속의 위험징후 제보!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 재난징후란? ○ 도로·교량·건축물·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 재난징후는 왜 제보되어야 하는가요? ○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徵候)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 시에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 보호를 위해 “재난징후정보 제보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참여자 유의사항 - 징후정보 내용, 출처, 발생‧수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동일 정보가 등록된 경우 선 등록 정보 인정 - 제보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반드시 첨부 - 제보자 실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우수제보자 선정‧시상 -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부 포상 및 시상 실시
□ 홍보문(안) -“대형재난 예방”생활주변 작은 위험징후 제보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보한 위험징후 정보가 대형재난을 막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재난징후정보 제보가 그 시작입니다. -“생활 속의 위험징후 제보!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고장 안전지킴이! 재난징후정보 신고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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