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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4-90호 재난징후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4.11.05 조회수 167

생활 속의 위험징후 제보!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재난징후란?

도로·교량·건축물·옹벽 등 시설물의 파손 및 노후로 방치할 경우 재난사고가 날 것이 우려되는 위험요인

 

재난징후는 왜 제보되어야 하는가요?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여러번의 사소한 사고나 위험을 알리는 징후(徵候)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생활 주변에서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발견 시에는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난 보호를 위해 재난징후정보 제보센터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

 

참여자 유의사항

- 징후정보 내용, 출처, 발생수집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동일 정보가 등록된 경우 선 등록 정보 인정

- 제보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반드시 첨부

- 제보자 실명, 주소, 연락처 등 기재

 

우수제보자 선정시상

-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부 포상 및 시상 실시

 

 

홍보문()

-대형재난 예방생활주변 작은 위험징후 제보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보한 위험징후 정보가 대형재난을 막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재난징후정보 제보가 그 시작입니다.

-생활 속의 위험징후 제보! 가족 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고장 안전지킴이! 재난징후정보 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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