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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5-68호 맞춤형 기조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5.06.30 조회수 189
첨부파일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7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20156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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