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5-71호 아동 실종 ‧ 유괴 예방을 위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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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도현 | 등록일 | 15.07.06 |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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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실종 ‧ 유괴 예방을 위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탄부초등학교 아이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설렘 가득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뜬 마음은 자칫 우리 아이들을 범죄의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동 안전을 위한 아동 실종·유괴 예방 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제31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 실종 ·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아동 실종·유괴예방교육에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실종·유괴 예방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종아동전문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missingchil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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