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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5-78호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5.07.20 조회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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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201571일부터 더 많은 분들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읍면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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