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5-105호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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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5.10.13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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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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