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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5-105호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5.10.13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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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교육 유발 관행 근절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선행교육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선행학습 유발행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 과목 전체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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