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의 필요성 공공부문이나 기업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부패(부조리) 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는 외부로 표출되기 어렵고 내부적 으로 은폐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이를 시정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법 행위 | | |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사고 ▪시흥 시화공단 불산 누출 사고 |
| 공익침해 행위 |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 ▪세월호 참사 ▪방위사업체 납품 비리 ▪한국광물자원공사 각종 비리 |
| 부패 (부조리)행위 |
|
| 신고제도의 종류 가. 부패(부조리)행위 신고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 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나. 공익(침해행위) 신고 관련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대상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 신고 대상 180개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 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조직의 부패행위 등의 외부통제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패행위의 적발 및 규명을 위해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내부 신고자는 조직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배척되고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게 되므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신고자 보호체계 비밀보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단,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변보호 | ▪신고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 가능 |
책임감면 |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직무상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불이익 조치금지 | ▪신고 등으로 인해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처분 금지 ▪신고자 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의 강요, 2년 이내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
보호조치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 원상회복,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등 보호조치 신청 가능 ▪보호조치가 필요한 불이익 조치 : ①본인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조치 ②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③행정적 불이익 ④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등 |
|
신고자 보상제도 보상 및 포상 : 보상금, 포상금 지급 공익(침해행위)신고자 보상 및 구조 : 보상금, 구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