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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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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6-3호 신입생용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작성자 김인옥 등록일 16.01.07 조회수 284
첨부파일

< 신입생 예비소집 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문 >

2016년 교육급여 및 초··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탄부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자녀들의 탄부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항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부교재비(39,200)

부교재비(39,200)

학용품비(53,300)

학용품비(53,300)

교과서대금(131,300)

입학금·수업료 전액

교육비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구 분

내 용

신청 기간

2016 32() 318() * 교육급여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문의 : (교무실) 043-542-7640, (행정실) 043-543-5388, (상담센터) 1544-9654

 

2016. 1. 7.

탄부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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