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6-3호 신입생용 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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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인옥 | 등록일 | 16.01.07 | 조회수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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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예비소집 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문 > 2016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탄부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자녀들의 탄부초등학교 입학을 환영하며, 귀하의 자녀를 우리 학교에 믿고 맡겨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 교육급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가족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학생이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15년도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중학생이 `16년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2016. 1. 7. 탄부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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