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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6-39호 4월(241차) 안전점검 안내장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6.04.06 조회수 17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225~ 430일 기간 동안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수용실적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사항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인정시간 :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봉사시간 인정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로그인 후 신고, 일일 최대 4시간, 인정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는 1건으로 처리)

 

신고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https://www.nanumkorea.go.kr)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회원가입(회원가입시 1365 자원봉사 포털 아이디 기입) 1365사이트에서 조회 안전신문고 위험징후 신고’or‘안전신고검색 신청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 및 결과조회

 

신고대상 :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 일상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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