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6-91호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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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6.07.20 | 조회수 | 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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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고전화번호가 119·112·110으로 통합됩니다
☞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민원상담(110) 3개 번호로 통합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7월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7월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10월말부터는 전면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첫째,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둘째, 119나 112 한 곳에만 전화하여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신고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 셋째,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함
에 따라 긴급한 신고를 더 빠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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