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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6-91호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6.07.20 조회수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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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신고전화번호가 119·112·110으로 통합됩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이란?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민원상담(110) 3개 번호로 통합하였습니다.

(시행시기) 71일부터 광주전남제주 3개 지역에서 시범서비스가 시작되고, 715일부터 전국으로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10월말부터는 전면서비스 개시됩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은?

첫째, 이제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9, 112, 110 3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도 병행 운영됩니다)

둘째, 119112 한 곳에만 전화하여도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소방해경경찰 등 관련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신고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집니다.

셋째, 긴급하지 않은 민원상담 서비스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분리 운영

 

    에 따라 긴급한 신고를 더 빠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110으로 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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