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6-94호 청탁금지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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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6.08.31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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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어느새 가을의 기운이 온 누리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결실의 계절에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활동에 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법률 적용 대상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 기관, 각급학교(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학교) 법률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및 공직자 등의 배우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 사인)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법률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ㆍ보상 등
2.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개정사항 금품(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 등 가액기준 통일 금품 등의 수수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수수 약속도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및 횟수 제한 신설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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