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7-10호 알레르기 조사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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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7.03.08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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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경우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2017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학교급식법 제3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거 특정식품(한국인에게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는 의무 적용 대상(위반시 처벌) ⑬아황산염은 권장사항 ⑭호두 ⑮쇠고기 ⑯오징어 ⑰닭고기 ⑱조개류등18개 품목에 대하여 월간식단표에 유발가능식재료를 표기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고자 합니다. 귀 댁의 자녀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월 10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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