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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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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7-10호 알레르기 조사 안내장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7.03.08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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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섭취한 음식물의 항원에 대해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예민한 사람은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공식품에 숨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알려주기 위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이 극소량이라도 포함한 경우 표기를 의무화했습니다.

2017년도 학교급식 추진계획 및 학교급식법 제3, 11, 13, 14조 학교급식영양관리에 의거 특정식품(한국인에게 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고등어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는 의무 적용 대상(위반시 처벌) 아황산염은 권장사항 호두 쇠고기 오징어 닭고기 조개류등18개 품목에 대하여 월간식단표에 유발가능식재료를 표기하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학교급식이 되고자 합니다. 귀 댁의 자녀가 특정식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다면 아래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310()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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