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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7-19호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17.03.14 조회수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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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본교의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교는 더욱 신뢰받는 학교가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학부모님께 청렴과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은 불법찬조금 모집행위로서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친목도모 이외의 용도로 금품을 접수사용

학교운영위 심의 의결과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갹출모금하는 행위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명의 등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조성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조성금품을 부당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

청렴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아래 사항을 꼭 지켜 주세요.

학교, 학급 담임교사 방문시 가벼운 마음과 빈손으로 오세요!

학급 임원이라도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하시면 안되요!

스승의날, 명절 등에도 교사에게 촌지나 선물 안되요!

어떠한 날에도 학급에 학생들을 위한 선물, 음식(피자, , , 과일, 빙과류, 음료수 등 일체)도 절대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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