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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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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7-35호 자전거 안전모 착용 안내문
작성자 김도현 등록일 17.03.30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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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놀이기구가 아니라 입니다!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근 가족 동반 취미여가활동 증가와 자전거 도로 확충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북) 최근 3자전거 교통사고 약 18%(’13607’15716) 증가

(충북)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자 수는 19.2%(’1361515733) 증가, 이중 14세 이하 39(38.6%), 15~2452(52.0%)

이에 리 학교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하여 4 한 달간 자전거 통학학생을 대상으로 안전모(헬멧) 착용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며, 오는 5월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제도를 운영예정입니다.

자전거로 통학 하는 학생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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