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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7-55호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김도현 등록일 17.05.17 조회수 270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이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학생) 및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범위
  ○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기간: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 내용: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 신청서 등 서식은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http://chungbuk.ssif.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자료실-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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