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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17-56호 아동 실종·유괴 예방 요령 안내
작성자 김도현 등록일 17.05.17 조회수 302
첨부파일

아동 실종·유괴 예방 요령 안내

 

<부모님이 꼭 알아두세요!>

아이의 지문 등 사전등록을 미리 등록 하세요

- 아이의 지문과 사진등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실종시 신속한 신원으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실종예방 제도입니다.

- 방법은 경찰청 안전드림, 안전드림 앱, 또는 경찰관서 방문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자녀를 집에 혼자 두지 마세요

- 잠시 외출한다고 아이를 혼자 두고 다니지 마세요.

- 특히 아이가 잠든 틈에 외출은 금물입니다.

- 아이가 집 바깥으로 엄마를 찾으러 나올 수 있습니다.

- 외출할 때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자녀를 돌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사랑 3대 실천 사항 : 혼자 두지 마세요 / 굶기지 마세요 / 때리지 마세요

항상 자녀와 함께 다니세요

- 가까운 곳에 외출했을 때에도 잠시도 아이 혼자 두지 마세요.

- 특히, 가까운 백화점· 슈퍼· 시장· 쇼핑몰· 영화관·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주의 하세요.

- 화장실을 혼자 가거나 심부름을 시키거나 자동차 안에 혼자 두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활용하세요
- 아이가 어리거나 장애로 말을 못하는 경우 실종아동 예방용품을 착용하세요.

- 이름표 등을 착용하게 하고,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적을 때에는 바깥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옷 안쪽이나 신발 밑창 등에 새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 낯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유괴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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