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2017-85호 2017.정보통신 윤리교육 주간 안내 |
|||||
---|---|---|---|---|---|
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17.07.18 | 조회수 | 214 |
첨부파일 |
|
||||
♣ 자녀에게 말해 주어야 할 인터넷 수칙 10가지 ♣ 1.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설문지를 작성하면 안 된다. - 특히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이름, 사는 지방, 일정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2.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3. 부모의 허락 없이 함부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 - 당신이 대화방에서 만난 청소년들 가운데는 실제로는 나이가 많은 어른인 경우도 있다. 이들 중에는 무언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4.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 주어서는 안 된다. 5. 생소한 사람과 전자우편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6.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7. 인터넷을 통해서 자주 만나서 상당히 친해진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 8. 인터넷을 통해서 부모의 허락 없이 물건을 주문하거나 특히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9. 폭력적인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체 답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삭제하거나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10. 고의적으로 본 것이든 우연히 접한 것이든 불건전한 내용의 사이트나 그림이 있다면 부모에게 알려라. - 비밀스럽고 어두운 기억을 마음속에 감추고 혼자 떠올리는 것보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 |
이전글 | 가정통신문 2017-86호 여름방학 실종·유괴 예방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가정통신문 2017-84호 교통안전 관련 가정통신문 |